日, "아동 포르노 금지법서 만화·애니·CG 제외"
- 국종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이 관계자는 "3당이 민주당과 유이노당 실무자와 협의를 거듭한 결과 '표현의 자유'를 배려해 수정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개인이 취미로 아동 포르노 사진과 영상을 소유하는 '단순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적 호기심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는 영상 등을 처분하는 기간으로는 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준다.
아동포르노와 비슷한 만화 등의 규제에 대해 "조사 연구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명기한 부분은 삭제된다.
5당은 조만간 당내 절차를 걸쳐 이번 국회에서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민·공명·유신회가 지난해 5월 제출한 개정안은 그동안 계속심의 사안으로 머물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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