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김소연 대선후보 낙선 현수막 강제 철거해 논란
제18대 대통령선거 김소연 무소속 후보가 촬영한 낙선사례 현수막. © News1
</figure>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무소속 김소연 후보의 낙선사례 현수막이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서울 마포구청에서 사전통지도 없이 철거를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마포구청은 이번 달 초 게시가 불허된 '마포레인보우 주민연대(마레연)'의 현수막 문구가 그대로 실렸다는 이유로 김 후보의 낙선사례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이를 이유로 마포구청 도시경관과는 지난 24일 마포구청 앞, 망원역, 홍대 앞, 도화동, 신촌 등지에 있던 김 후보의 현수막 9개를 철거했다.
김 후보 측은 대선 직후 '지지와 성원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낙선사례와 함께 성소수자단체 마레연의 입장이 담긴 현수막 16개를 마포 곳곳에 설치했었다.
이 같은 현수막 설치는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118조 5항에 따른 것이다.
김 후보 측은 당초 낙선사례 현수막을 내걸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마포구청에서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마레연이 내건 현수막을 불허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마레연의 입장이 담긴 문구와 함께 낙선사례 현수막 게시를 결정했다.
유현경 김 후보 측 정책홍보위원은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김 후보 선본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마레연이 걸려고 한 현수막이 불법적이라는데 납득이 가지 않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제18대 대통령선거 김소연 무소속 후보가 촬영한 낙선사례 현수막. © News1
</figure>현수막에는 '지지와 성원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김 후보의 메시지와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등 마레연의 주장이 적혀 있다.
마포구청 측은 김 후보의 낙선사례 현수막에 지난 번 수정과 보완 요구를 받았던 문구가 그대로 실려있어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강학 마포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 팀장은 뉴스1과 전화 인터뷰에서 "현수막에 낙선사례만 담겼으면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난번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마레연에 수정·보완 요청한 현수막 문구가 그대로 게시됐다"며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팀장은 "마레연의 문구가 다소 과장됐다"며 "공공시설물은 일반 시민이 다 보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과장 문구는 불법이다. 직설적인 표현에도 유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은 "낙선사례 현수막은 선거법상 필요한 활동이었고 마레연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취지도 있었다"면서 "(마포구청의 현수막 철거는) 저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사전 통지도 없었다. 성소수자 내용이 불법적이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 선관위 관계자는 "구청에서 하는 현수막 철거는 선거법과 관련없고 옥외물 관리법에 따른다"면서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후 5시께 마포구청을 찾아 철거 이유를 듣고 현수막 재설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마포구청 도시경관과는 이번 달 초 마레연의 현수막 문구가 과장됐고 혐오스럽다며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은평구청과 성북구청은 같은 현수막 설치를 허용해 자의적인 허가 기준이 문제로 부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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