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리 "비상계엄 사태 위헌 맞다"

"이번 사태 경찰 책임감 느껴…국민께 굉장히 죄송"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구진욱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되면서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냐고 묻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의 비슷한 취지의 질의에 이 차장은 "경찰이 공무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다"며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그것(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지시)에 따른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경찰도 엄정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 긴급 간부회의에서 국회 출입 통제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있었냐고 묻자 "그 당시엔 없었다"고 답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