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리 "비상계엄 사태 위헌 맞다"
"이번 사태 경찰 책임감 느껴…국민께 굉장히 죄송"
- 이기범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구진욱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되면서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냐고 묻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의 비슷한 취지의 질의에 이 차장은 "경찰이 공무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다"며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그것(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지시)에 따른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경찰도 엄정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 긴급 간부회의에서 국회 출입 통제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있었냐고 묻자 "그 당시엔 없었다"고 답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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