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관여 김기유 태광 전 의장, 불구속 상태로 재판행

부동산 개발업체 운영하는 지인에게 150억원 대출 이뤄지도록 지시

서울 서부지검 로고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부동산 개발업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1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 운영자인 지인 이 모 씨(65)에게 태광그룹 계열사 은행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으로 하여금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였던 이 모 씨(58)는 김 전 의장이 2023년 8월쯤 채용한 인물이다. 이 씨는 김 전 의장의 지시를 받고 담당자로 하여금 5영업일 만에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엔 해당 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맡았던 김 모 씨(63) 등도 가담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은 2022년 8월 지인 이 씨 회사의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의 대출을 2회 거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 이 씨는 150억원가량의 대출금 중 차명 계좌로 86억원 정도를 받은 뒤 이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쓰는 등 횡령한 혐의도 있다.

지인 이 씨와 이 전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