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하고 금전적 이득",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구속
퇴직 후 업체와 방사청 알선, 주식 거래로 이득 취한 혐의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방사청장 퇴직 후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구속됐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됐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특정 업체와 방사청을 알선해 주고 주식 거래 등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왕 전 청장은 방사청장 시절인 2020년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과 관련, 기본 설계 사업자 선정 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HD 현대중공업은 규정 개정으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점을 높게 받아 최종 수주에 성공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갈등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서로 고소를 취하하면서 종결 단계를 밟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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