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경실련 "권력 앞에 굴복"

尹, 22대 총선 앞두고 21차례 민생토론회…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경찰 불송치 결론…시민단체 "선거 개입 문제 방관, 피해는 국민 몫"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수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0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후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선관위로부터 이첩받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해 왔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은 "선관위에 이어 경찰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 방관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두 기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다.

또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다"며 "선관위와 경찰이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선거철마다 벌어지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이 앞으로는 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선관위와 경찰이 보인 무책임한 모습은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또다시 권력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면 거센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