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두고 맞고소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부 "변호사 사칭" 경찰 고발
민명기 대표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할 것"

지난해 7월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로앤굿 본사에서 민명기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3 (로앤굿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김종훈 기자 =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 민명기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민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도 민 대표가 변호사를 사칭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조 부회장은 민 대표가 자신을 변호사라고 표기한 '2024 법률시장 리포트' 책자를 배포해 변호사 자격을 사칭했다는 취지로 고발 배경을 밝혔다.

민 대표는 2020~2021년 청년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 1억 2000여만 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민 대표는 부정수급 보조금을 반환하고, 7억여 원의 제재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가 유죄 판결이 확정돼 현재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