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두고 맞고소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부 "변호사 사칭" 경찰 고발
민명기 대표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할 것"
- 이기범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종훈 기자 =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 민명기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민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도 민 대표가 변호사를 사칭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조 부회장은 민 대표가 자신을 변호사라고 표기한 '2024 법률시장 리포트' 책자를 배포해 변호사 자격을 사칭했다는 취지로 고발 배경을 밝혔다.
민 대표는 2020~2021년 청년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 1억 2000여만 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민 대표는 부정수급 보조금을 반환하고, 7억여 원의 제재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가 유죄 판결이 확정돼 현재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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