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검찰 '200쪽 PPT' 통했다(종합)

경쟁사 공개 매수가보다 SM엔터 주가 높게 조종 의혹
법원 "도망·증거 인멸 염려"…최장 20일간 구속 수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조유리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20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지 1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전날(22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PPT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을 인수하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시세를 조종해 경쟁사의 공개 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말 SM 시세 조종 의혹에 연루된 카카오 경영진 사건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후 경기 성남시의 카카오그룹 사무실 일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김 위원장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진행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과의 공모 관계도 의심받고 있다. 사모 편도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자금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카카오와 시세 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SM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가량 진행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김 위원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후 6시쯤 영장심사 후 법원 밖으로 나와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는가"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관계 입장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라타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위원장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즉시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는다.

한편 SM 시세 조종 관련 공모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배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올해 3월 보석 석방됐다. 같은 혐의를 받아 지난 4월 구속됐던 지 회장도 22일 오전 보석 청구가 인용돼 현재 출소한 상태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