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결국 구속됐다…"증거인멸·도망 염려"

'SM 시세조종 혐의' 영장 심사 11시간 만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조유리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할 우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은 지 약 11시간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을 인수하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시세를 조종해 경쟁사의 공개 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구속 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PPT 자료를 제시하며 김 위원장의 구속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진행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과의 공모 관계도 의심받고 있다. 사모 편도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자금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카카오와 시세 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SM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 받아 승인한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반박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