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앞두고 클럽·유흥업소 마약 단속 강화…약물 탐지 키트 배부
경찰, 마약 유통·투약 업소 첩보 수집 강화…거점순찰·합동단속 실시
유통책 수사 확대…업주 '장소제공죄' 적용해 행정처분 검토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클럽, 유흥업소 등 마약 범죄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22일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나 2022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일상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제공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중 클럽 마약류 검거 인원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6%였던 클럽 마약류 검거 인원 비율은 △2021년 1.5% △2022년 3.7% △2023년 3.9% △2024년 상반기 4.4%로 증가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클럽·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30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가 뒤를 이었다. △2020년 26.3%·23% △2021년 33.1%·23% △2022년 33.9%·22.7% △2023년 31.9%·20% △2024년 상반기 34.5%·24.1%다.
경찰은 유관 기능과 협업해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첩보가 수집된 업소에 대해 기동순찰대 거점 순찰 및 유관 기능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시에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해 업소 내 마약사범 검거뿐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해 클럽 등 마약류 유통망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제공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에서는 음료에 섞인 마약류를 간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약물 탐지 키트를 올 하반기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 클럽·유흥업소 등에서도 마약류가 유통·투약될 수 있는 만큼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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