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남학생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징역 10년'…전자발찌 부착 '기각'
재판부 "피해자·부모 심한 정신적 충격 받아…교육 과정 중 일탈 아냐"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4년간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불확실하다며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권성수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를 받는 안 모 씨(3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및 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일부 피해자들의 담임을 맡는 등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할 책임이 있지만 이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및 추행 등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혼란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과정 중 일탈이라고 보기 도저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육적 목적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측은 안 씨에게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씨 측은 위력에 따른 범행은 없으며, 일부 학대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학교 측의 신고와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안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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