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의없다" 파출소서 난동, 제지 경찰관에 흉기 휘둘러 상해
현행범 체포 불만 품고 파출소 찾아가 난동…공무집행 방해 더해져
올해 1월 다시 파출소 찾아가 흉기 휘둘러…法 징역 1년6개월 선고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찰관들의 답변이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파출소 서류에 불을 붙이다 제지당하자 흉기로 경찰관을 찌르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27·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2시32분쯤 서울 성북파출소에 들어가 라이터로 사무실 서류에 불을 붙이려다 제지당하자 경찰관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성북파출소 경위 A 씨(49·남)는 자신을 찌르려고 달려드는 김 씨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다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김 씨는 자택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해 현행범 체포 사실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1월2일 성북파출소에 찾아갔다가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는 '우리 집에 왔던 짭새 XX들 다 이쪽으로 와', '출동한 경찰관은 내 옆에 앉아' 등 소리치고 탁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탁자에 올라가는 등 파출소의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감과 순경에게도 욕설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성북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재판 중인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분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물었으나 경찰관이 답변을 성의 없게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결과가 극히 위험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3개월 사이에 연속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들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반성의 진지함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뇌전증을 앓아 치료와 투약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