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주장…준항고 제기
대우산업개발로부터 1억2000만원 수수…11일 자택 압색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을 뜻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김모씨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선규)와 3부(부장검사 송찬진)는 지난 11일 김 경무관의 자택 등 여러 곳에 수사 인력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김 경무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경찰청에 보임하기 전 다른 지방 경찰청에 재직하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다른 기업관계자로부터 김 경무관이 추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올해 초 관련 혐의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다 혐의를 구체화한 뒤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인지 사건을 강제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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