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 30대 서울 압송…"죄송하다"

사건 하루 만에 대구 숙박업소서 검거…4시간여만에 압송
전 여자친구에 대한 감정 묻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사과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용의자' A씨가 도주 하루만인 20일 대구에서 검거돼 서울 중구 서울중부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1.11.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신윤하 기자 = 데이트폭력을 당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0일 경찰에 붙잡혀 서울로 압송됐다.

이날 오후 4시55분쯤 서울 중부경찰서에 도착한 A씨(35)는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하나", "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나", "접근금지 상태였는데 왜 접근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연인관계였는데 미안한 감정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두 차례 답했다.

검정 상의에 검정 모자, 청바지 차림의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게 이끌려 빠르게 경찰서로 들어갔다. A씨의 손목에는 남색 천이 덮여 있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해 하루 만인 이날 낮 12시40분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B씨로부터 헤어진 A씨가 자신을 스토킹을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분리 조치에 나섰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자신에게 '죽인다'는 말과 함께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임시숙소에 머무르게 하고 즉시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9일 이를 결정해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B씨에게 9일부터 18일까지 7회 정도 신변을 확인했고 B씨는 지인에 집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일 경찰조사를 받기 전날 자신의 집을 찾았다 A씨에게 살해 당했다.

B씨는 사망 직전 자신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두 차례 긴급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최초 신고 당시 엉뚱한 장소로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굴 등을 흉기에 찔린 B씨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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