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사임 후 '尹 변호?'…박성재 "내 코가 석 자"
"내란수괴 尹에 검사장 인사권 있나" 질문에 "그렇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긴급체포 저항은 공무집행 방해
- 김기성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윤주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사임 후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를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내 코가 석 자"라며 사건 수임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또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계엄으로 국회를 침탈 하면 내란인가"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 "판례에 따르면 국회 침탈은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등에서 체포영장 또는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진행하는데 저항한다면 어떻게 되나"라는 물음에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고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검사장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현재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검사장 인사할 수 있는가"라고 재차 묻자 "헌법상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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