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사임 후 '尹 변호?'…박성재 "내 코가 석 자"

"내란수괴 尹에 검사장 인사권 있나" 질문에 "그렇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긴급체포 저항은 공무집행 방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윤주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사임 후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를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내 코가 석 자"라며 사건 수임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또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계엄으로 국회를 침탈 하면 내란인가"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 "판례에 따르면 국회 침탈은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등에서 체포영장 또는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진행하는데 저항한다면 어떻게 되나"라는 물음에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고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검사장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현재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검사장 인사할 수 있는가"라고 재차 묻자 "헌법상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