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패너로 남의 차 '쾅쾅' 수리비 1천만원…"내 차인 줄" 황당 변명[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멍키스패너로 남의 차를 부순 남성이 차주의 연락을 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담배를 물고 멍키스패너로 쾅쾅! 차 수리비만 천만 원이 나왔는데 제 차를 박살 낸 아저씨가 계속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러닝 차림의 한 남성이 차 주변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담배를 피우던 남성은 멍키스패너로 갑자기 차를 내리찍기 시작했다.

앞 유리를 깨부순 뒤 옆, 뒤쪽을 무차별적으로 파손했다. 그는 유리를 깨부순 것도 모자라 보닛도 마구잡이로 내리찍었다. 남성의 이상 행동은 3분 이상 이어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피해 차주 A 씨는 "일면식도 없다. '왜 그랬냐'고 했더니 '알코올중독자인데 내 차인 줄 알았다. 더 이상 안 타려고 부순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말했다.

이번 일로 차량 수리비 약 10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렌트비는 280만 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남성은 과연 본인의 차를 못 알아볼 정도로 취해 있었던 상황이었을까. 본인 차인 줄 알고 그랬다는 상대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수리비와 렌트비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