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남성, 80대 들이받고 질질 끌고가 척추 '뚝'…옆에서 담배만 뻐끔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음주운전으로 80대 노인을 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시골 마을에서 80대 남성이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였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로 만취 상태였다.
사연을 제보한 피해자의 딸 A 씨는 해당 사고로 80대 아버지가 무려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다며 갈비뼈 6개가 부러지고 척추와 골반도 골절돼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버지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의식은 있지만 계속 진통제를 맞고 있어 대부분 잠에 취해 있는 상태라고.
A 씨가 공개한 CCTV에서 가해 운전자 B 씨는 아버지를 친 뒤 그냥 지나쳐 200m를 이동하고서야 차를 멈췄다. 이어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면서 아버지 쪽으로 다가간 B 씨는 쓰러진 아버지의 손을 잡아당겨 억지로 앉힌 뒤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
A 씨는 "가해자가 아버지를 잡아당겨서 척추 신경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주장하며 "119 신고는 그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가 막힌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 씨는 사고 당일 만취 상태로 제대로 된 경찰 조사를 받지 못했는데 다음 날에는 감기, 몸살에 걸렸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 급기야는 사고 열흘 후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조사를 피해 갔다.
A 씨는 "경찰이 저희한테 이 사람이 심신미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라. 검찰로 넘어갈 때까지 가해자는 그냥 편하게 밥 먹고 병원에 있겠다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알코올 중독 치료 때문에 조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열흘간 방치한 건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간을 찌푸렸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건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낸 교통사고가 아니라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는 게 아닌 위험운전 치상으로 봐야 한다"며 "소극적인 모습의 경찰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제보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 것이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내력도 재판 과정에서 핑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가중처벌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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