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과 차별해"…노모 살해한 40대 여성이 밝힌 범행 이유

재판서 혐의 인정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친모를 둔기로 살해한 여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7일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정 모 씨(48)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3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80대인 친모가 화상을 입게 한 뒤 친모가 소리를 지르자 둔기로 수차례 그를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피해자인 친모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져왔고, 배우자와 사별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친모 집에 살며 계속 친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