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향해 발 내민 60대女, 접촉 없이 벌러덩…"600만원 벌었다"

보험사기 합의금 챙기다…3번째 범행서 덜미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 낸 중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경찰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60대 여성 A 씨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첫 번째 사고 영상에서 A 씨는 고양시의 한 골목길을 걷다가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토바이는 A 씨를 피해 갔고 A 씨와 접촉하지 않았지만, A 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 치료와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약 1년 뒤 A 씨는 횡단보도에서 진행하는 차에 오른손을 접촉했고, 또 다른 날에는 후진하는 차에 왼발을 갖다 댔다.

이렇게 총 3건의 교통사고로 A 씨는 약 600만 원의 합의금을 교부받았다.

경찰은 3건의 사고가 단기간에 발생한 점과 의심스러운 사고 장면으로 보아 A 씨에게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들어갔다.

A 씨는 범죄 경력이 없었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 국과수 감정서, 대법원 판례,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했고 A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 결과 A 씨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적 사고 유발 및 보험금 과대 청구 등의 혐의가 전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