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용 CCTV·학폭 기록 등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행안부, 10개 '생활밀접 정보' 선정해 절차 간소화
CCTV·고소장·구급 활동일지·보건의약품 처방내역 이달부터

2021년 보육교사들의 원생 학대 문제가 불거졌던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CCTV영상.ⓒ News1 박아론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가 최근 5년(2019~2023년)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청구와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 2000건에서 2023년 3만 9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소송 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 7000건에서 2023년 20만 1000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어 많은 이들이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행안부는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의견수렴을 거쳐 10개 청구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했다. 10개 유형은 구급일지, 처방내역·의무기록, 화재조사, 사망확인, 보조금 내역, 학교폭력 등이다.

각 청구유형 및 대상별로 △작성 필수항목 △법적근거 △안내사항 △작성예시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생활문제 해결정보는 서식에 따른 필수사항만 작성하면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검토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포털 최상단에 선택 창을 배치해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우선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CCTV 영상자료 △고소장 △구급 활동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내역을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나머지 분야 생활문제 해결정보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했다"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문제 해결정보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차질없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