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짝퉁' 단속 6개월간 42억원 적발…유해 중금속 검출

총 4797점 압수…의류 2464점·액세서리 888개 등
액세서리 14종서 납·카드뮴 검출

적발된 위조상품들.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짝퉁'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6개월 만에 42억 원 어치의 상품을 적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한 총 4797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42억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464점(21억 4000만 원) △액세서리 888개(7억 1000만 원) △지갑 573개(4억 6000만 원) △가방 204개(5억 7000만 원) △선글라스 191개(1억 1000만 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477개(2억 6000만 원) 등이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이 1173점에 달한다.

압수한 위조 귀걸이·목걸이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남대문시장‧동대문 새빛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888개이며 이중 14종(목걸이 3종, 귀걸이 5종, 브로치 4종, 기타 2종)의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상품은 도시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