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미국 간다면…"광견병 접종·내장형 동물등록 등 필수"
8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국 규정 강화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앞으로 반려견과 미국에 입국할 때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와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내장형 동물등록 등이 필수다.
18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강아지를 데리고 입국하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려견의 미국 입국이 통제되는 이유는 광견병 때문이다. 미국은 2007년 이후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100개 이상 국가에서 광견병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CDC는 광견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개의 수입 규정을 강화했다. 이 규정은 수입 반려견과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강아지들에도 적용된다.
반려견은 미국 입국 당시 생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수출국의 수의사가 검사한 결과 건강이 양호해야 한다.
입국할 때는 동물병원 수의사 및 검역관이 영어로 발급한 외국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증명서에는 반려견의 품종과 성별, 나이, 마이크로칩, 백신 접종 여부 등이 적혀 있어야 유효하다.
또한 광견병 항체 검사결과와 입국 전 6개월간 동물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지 않아 입국이 거부된 경우 반려견은 마지막 출발 국가로 송환된다. 비용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CDC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항공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 1만원만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물등록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해피펫]
news1-10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