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판사 때 정치후원금 기부…"법 위반 아니지만 부적절"

오동운, 2004년 인천지법 재직 때 국회의원 후보에 300만원 후원
후보 측 "20년도 넘은 일…규정 위배 없어 그러지 않았나 싶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24.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 국회의원 후보에게 수백만 원대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에게 300만 원을 기부했다. 오 후보자의 기부 내역 직업란에는 '자영업'이라고 적혀 있다.

오 후보자는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한 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까지 판사 생활을 했다. 정치 후원금 기부 당시인 2004년 오 후보자는 인천지법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뉴스1>에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제49조는 법관이 정치운동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관윤리강령도 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의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관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위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