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로펌 운전기사로 배우자 채용…근로계약도 뒤늦게 맺어
후보자 배우자 2018년 입사 이후 5년 2억 받아
공수처 "정식 근로계약 후 업무수행 대가 급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의 변호사 시절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돼 5년간 2억여 원을 급여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가 "로펌이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3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오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금성에서 근무한 배우자 김 모 씨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준비단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금성에서 2018년 1월부터 실장 직함을 갖고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일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
이후 2021년 5월 재입사한 뒤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 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송무 기일 통지 관리,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 관리 등 후보자 업무를 지원했다.
배우자는 재입사 1년 여가 지난 2022년 4월에야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