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정부 "의대증원 회의록 있다"(종합)

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정부 "법적 회의체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법원 제출할 것"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료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2000명 증원 근거와 회의록 자료 공개를 재차 촉구하며 휴진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뉴스1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이들 회의체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었다.

이에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날 오후 의대 증원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 전 전공의 측 대표는 "복지부 산하 보정심이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도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재차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10일 전국적 휴진에 돌입하고, 매주 1회 휴진을 시행할 방침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 증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가 편법으로 의사를 배출하라는 강요를 하고 있다. 이는 교육자에게 양심이 어긋나는 행위를 요구하는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간의 집단 휴진 등 행동 방법을 논의했다"며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의료서비스 모습'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법원의 요청대로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의협과 합의하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하여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언급이 없다고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하기에 앞서 의료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었고, 이러한 모든 의견들을 취합했다"며 "정부가 여러 의견을 듣고 2000명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협과 미리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