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 후계 싸움서 밀려나자 아내 탓…가출 뒤 생활비 끊고 이혼요구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부는 서로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다. 갈등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고 부양의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했다.
회사원 시절 사장 아들과 결혼, 두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는 전업주부 A 씨는 "남편이 회사 사장인 시아버지 눈 밖에 나 회사 후계자 자리는 남편 동생에게 넘어갔다"며 "이후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 내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했다.
이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 제가 싫다고 하자 집을 나가 버린 뒤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 한 A 씨는 "그동안은 제가 모은 돈으로 생활했지만 이제는 그마저 떨어졌다.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고 싶다"고 방법을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민법에는 부부와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한 뒤 예외적으로 "본인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부양료 액수는 "상대방 소득, 기존에 받고 있던 생활비 액수, 필수로 지출되는 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 씨가 부양료 지급 소송을 내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만약 A 씨가 남편의 이혼요구에 동의했을 경우 부양료 부분에 대해 신 변호사는 "단순히 이혼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양료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A 씨가 남편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A 씨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고 부양 의무,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남편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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