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용산서장 막는다…경찰서장 직무 자가진단 제도 도입

팀장 이상 현장 관리자 직무관리 자가진단…112 신고 처리 등 매일 점검
경찰 직협 "현장 의견 수렴 없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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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이비슬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 등을 계기로 경찰서장 등 현장 관리자들의 '직무관리 자가진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직무관리 자가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4월부터 전산화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대상은 경찰서장 및 경찰서 과·계장, 지역관서장 및 팀장 등이다. 112 신고 처리, 수사 사건 처리, 주요상황 보고 및 비상 대비 및 하위 관리자 직무관리 점검 등을 일일·월간 주기로 자가진단해 해당 내용을 상급자 등이 확인·점검하는 방식이다.

경찰서장의 자가진단표는 전산화돼 본청 및 시·도청에서 집중관리하고, 이외 관리자는 수기로 작성해 상급자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이번 제도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의 사건을 고려해 관리 책임자들의 점검과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가진단표는 추후 감사 자료로 활용되고 유사시 감찰 및 인사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이태원 참사의 경우 참사 전부터 112 신고가 무더기로 쏟아졌지만 당시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이 윗선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직장협의회 측은 "현장 의견 수렴없이 갑자기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거 감찰카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 중이다. 감찰카드는 경찰관들의 직무상 비리, 징계 사항을 비롯해 여자 관계 등 사생활 관련 내용까지 기록해 논란이 일어 지난 1999년 폐기된 제도다.

경찰청 측은 "이번 자가진단 제도는 직무사항에 대한 것으로 감찰카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현재 체크리스트 문항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