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의대 휴학 승인, 2학기 복귀 설득 위한 것"
[국감현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할 수 없다"
의대 집단 휴학 승인엔 "학장에게 권한…결정 존중"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대가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한 건 한 학기라도 학생들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총장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가"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은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어 "일부에서는 정시모집 정원을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가능한가"라고 묻자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이고 지금 정원을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국회, 정부, 의료계가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2학기 한 학기라도 학생들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789명이 제출한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서울대는 학칙상 휴학 승원 권한이 총장이 아니라 단과대학 학장에게 있기에 가능했다.
유 총장은 "휴학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의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성국 국힘 의원이 승인 권한이 학장에게 있는 이유를 묻자 유 총장은 "연합 대학으로 출범한 서울대는 학사 운영을 단과대에서 책임지게 돼 있고 그런 전통이 학칙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 전 총장 의견을 구했느냐"는 질의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조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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