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161억원 횡령한 대표이사에 징역 3년 선고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161억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범행으로 인해 A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결국 상장폐지된 점,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지난 2009년 7월 H창업투자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씨의 요청으로 A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진 5인으로부터 주식·경영권을 200억586만여원에 공동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8월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최대주주 주식·경영권을 인수했다.

천씨는 이후 2010년 3월까지 김씨의 지시를 받아 A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으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 조달과 관리, 집행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천씨와 김씨는 이 기간 A사의 명의, 주식 등을 담보로 사채업자 장모씨 등에게서 빌린 회사 인수대금 차입금 160억원 상당에 대해 기업대출, 사채발행 등 방법을 이용해 조달한 회사돈으로 갚기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했다.

두 사람은 이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각각 79억원, 30억원, 24억원, 28억원 등을 장씨 등에게 차용한 후 자신들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천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김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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