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위 논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유지(2보)

이 "문체부 '직무 정지'로 재당선 막으려는 것" 주장했지만 기각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에 원고측 하태헌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비위 논란'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이 유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날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63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의혹도 있다.

이에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다음 날인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회장 측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직무 정지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문체부가 자신의 재당선을 막기 위해 직무를 정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체부는 비위 혐의가 있어 법령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 회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지난달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3번째 연임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2016년 처음 당선돼 올해 말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그는 비위 논란에도 3번째 연임 의사를 내비쳐 논란에 휩싸였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