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선고 연기' 거절한 법원…이재명 '선거법 2심' 기한 지킬까

대법, 조국 연기 신청에도 예정대로 선고…'신속 재판 의지' 관측
李 선거법 2심, 규정상 내년 초 가능…법적 쟁점·국회 일정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까지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12일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그동안 강조해 온 '신속 재판'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시점에 이목이 쏠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조국 '비상계엄' 직후 연기 신청…대법 '예정대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조 대표 측의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날 오전 11시 45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올해 3월 조 대표와 검찰 상고를 접수한 데 이어 8개월여 심리를 거쳐 지난달 22일 상고심 선고일을 지정했다.

조 대표는 그동안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다음 날인 4일 계엄 사태 수습과 탄핵소추 관련 업무로 일정 연기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따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사정은 재판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대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 정국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선고 연기는 사실상 개인적 사유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기소돼 5년 가까이 진행됐고, 항소심 판단이 나온 지도 10개월여가 지나 기일을 연기할 경우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6·3·3' 李 선거법 사건 적용될까…10명 중 7명 재판 연기 '부정적'

관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판결 확정 시점에 쏠린다. 최종 판결에 따라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5년간 선거권을 상실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보다 두 배 길다.

선거법 270조의 '재판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선거범 사건 1심은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6·3·3' 원칙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그간 재판부는 권고적 성격이 있는 훈시규정 정도로 생각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 재판 의지를 밝히고, 지난 10월 법원행정처도 일선 법원에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개월 내 대법원 선고까지 끝내야 한다'가 30%,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기존 일정대로 심의해야 한다'가 37%였다.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재판 일정이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 셈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엔 마무리…법리적 쟁점·국회 일정 변수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이달 6일 서울고법에 배당된 이 대표 2심 사건은 이르면 3월 이내, 대법원 최종 판결도 내년 상반기에는 매듭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가 쟁점인 사건 특성상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적 쟁점을 두고 장기간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인연, 국토교통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대한 압박·협박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또 제1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국회 본회 등 의사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 공판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배임 혐의 재판에 나왔으나 국회 일정으로 오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연유로 이 대표의 1심은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여가 걸려 규정을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1~6월 선거법 1심 처리 기간도 288일에 이른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