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빠진 '공조본' 출범에 당혹…檢 "중복수사 방지 협의 계속"

"검찰 특수본, 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할 것"
'검찰+군검' vs '경찰+공수처+국방부' 경쟁 구도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마크. 2024.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은 11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시킨 데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제안했지만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과 공수처가 따로 수사 체계를 구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본 구성 과정에서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기관별 중복 수사로 혼선이 계속되자 지난 9일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제안했다. 경찰과 공수처도 검찰 제안에 응하겠다고 나서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하지만 협의도 전에 공조본이 출범하면서 비상계엄 수사는 검찰과 군검찰이 참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과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본 둘로 쪼개진 상황이다.

수사 혼선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일부 불청구한 것을 두고 '수사 가로채기'라는 불만이 나오자 검찰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은 기각했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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