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2·3 비상계엄은 위헌" 헌법소원…헌재 심판 회부

본격 심리 착수…공개변론 진행 여부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이 몸싸음을 벌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위헌 소원에 대해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10일) 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 위헌 확인 사건 심판 회부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의 해제 요구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오전 1시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에 부수된 군 등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77조 5항에 따라서도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지체 없는 해제를 대통령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시적 해제 선포가 없더라도 군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 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론을 반드시 할 사건은 아니라서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