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10명 불구속 기소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10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반부패1부장)은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와 김 모 인터파크커머스 SQM본부장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효종 큐텐코리아 대표와 이시준 큐텐코리아 재무본부장, 박 모 위메프 제휴사업본부장, 김 모 위메프 디지털사업본부장, 김 모 위메프 디지털사업본부장, 이 모 위메프 경영지원본부장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식 대표와 김효종 대표, 이시준 본부장, 김 모 SQM본부장 박 모본부장에게는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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