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10명 불구속 기소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10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반부패1부장)은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와 김 모 인터파크커머스 SQM본부장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효종 큐텐코리아 대표와 이시준 큐텐코리아 재무본부장, 박 모 위메프 제휴사업본부장, 김 모 위메프 디지털사업본부장, 김 모 위메프 디지털사업본부장, 이 모 위메프 경영지원본부장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식 대표와 김효종 대표, 이시준 본부장, 김 모 SQM본부장 박 모본부장에게는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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