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청구한 김용현 구속영장 기각…공수처장 "尹 체포 시도"
법원 "이미 구속돼 필요성 없다" 중복 청구한 영장 기각
검·경·공수처 협의 나섰지만…공수처장 "쉽게 결론 안날듯"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미 구속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이미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전날 구속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한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자정 직전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일부 인정하면서 교통 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을 들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에 적시했다.
법원은 판단 근거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 나목과 다목을 언급했다. 나목은 검찰이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다목에는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이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기 때문에 검찰이 관련 범죄로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단에도 공수처가 여전히 수사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에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검찰은 지난 9일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제안했다. 경찰과 공수처도 협의에는 동의한 상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요청으로 협의에 응하는 정도"라며 "그렇게 쉽게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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