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전용기 탑승 불허·뉴스타파 인용 보도 제재 취소해야"
방통위, MBC뉴스데스크·김종배 시선집중에 '주의' 처분
MBC "표적·정치 심의 경종 울린 판결…상식 회복 계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다'는 취지로 일방적 입장만을 보도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철저한 검증·확인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주의' 처분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MBC 관계자는 "2인 구조 방통위의 절차적 위반, 근원적으로 '류희림 방심위'의 기괴한 표적 심의, 정치 심의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방통위와 방심위가 상식과 양식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법원은 방통위가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를 이유로 MBC PD수첩에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MBC 뉴스데스크'도 같은 이유로 방심위에서 과징금 4500만 원이 부과돼 제재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MBC의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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