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민주당 의원들, 재판 2라운드[주목,이주의 재판]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당대표 경선 앞두고 돈봉투 수수·전달 혐의
이성만 지난달 항소심 시작…윤,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 봉투 수수' 1심 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선고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4.8.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오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첫 재판은 당초 11월에 예정됐으나 한 차례 밀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달 시작돼 오는 11일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된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등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8월 허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별건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1심은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들은 즉각 항소를 예고한 데 이어 선고 나흘 만에 항소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허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이들이 불응해 별도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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