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檢특수본·警안보국 동시 수사…상설특검 수순 전망

검찰, 고검장급 특별수사본부 출범…국정농단 이후 8년만
경찰, 120여명 투입 안보수사단 배당…상설특검 수순 가능성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을 놓고 서로 견제하는 관계여서 이번 수사 역시 주도권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론이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 결과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출범이 출범하기에 앞서 수사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란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총장 지시에 8년 만에 '특수본'…군검찰과 합동 수사

검찰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다. 고검장급 특수본이 구성된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이다.

김종우 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특수본 차장을, 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부장검사를 맡는다.

특수본은 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군수뇌부가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검사장급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건 8년 만이다. 가장 최근에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30여 명이 참여한 특수본을 꾸렸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에 앞서 2007년에는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의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하고,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한 바 있다.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법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규정을 활용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 가능하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어서 향후 탄핵 정국을 고려해 추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찰, 120여명 전담수사팀 꾸려…4건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경찰도 이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이 각각 고발한 윤 대통령의 내란, 반란, 직권남용 혐의 4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하고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투입했다.

경찰은 수사 범위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전날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수본에 있는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상황이어서 직접 수사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에는 검찰총장 수사를 지휘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고발 건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관계 없는 공수처 '역할론'…최종 결론 '상설특검'에서

공수처도 전날 비상계엄 관련 윤 대통령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순차적으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역시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내란죄가 없지만 규정상 관련 죄로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채상병 사건,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사건 등을 맡은 수사4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수장인 장관이 고발된 검찰, 경찰과 달리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역할론이 제기된다.

수사 기관별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결국 최종 결론은 '상설특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상설특검은 검사와 수사관 수가 적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그동안 진행된 수사 내용을 넘겨받기 때문에 기관별 수사 기록과 진행 상황이 파악될 수밖에 없다. 또 파견 인력을 받는 특검 구조상 검·경 수사 인력들의 차출 규모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