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탄핵에 검찰 "사유 안돼" "민주당 수사해야"(종합)
중앙지검 "소추안 아무리 봐도 사건 처리 불복일 뿐"
검찰동우회 "이재명 역사의 죄인, 즉각 사퇴해야"
- 이밝음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하자 검찰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탄핵소추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탄핵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 등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왔다.
퇴직 검사·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에서 기각될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는 직권남용이자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 품격과 권위를 훼손한 역사의 죄인"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한편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조 차장검사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고, 최 부장검사가 담당했던 사건은 같은 4차장 산하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8~9개월이 걸렸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52일(8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272일(9개월)이 걸렸다.
이 지검장은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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