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규모 최대' 5·18 유공자 국가 상대 손배소…430억 배상 확정

1·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5·18 유공자·가족 894명 참여…"지급 동의하면 화해 성립"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내 최종적으로 총 430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5·18보상법 16조 2항을 위헌 결정했다.

법 조항에는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5·18 유공자와 가족 894명은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대부분이 고문·불법 구금·폭행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참여 규모가 가장 큰 건으로 꼽힌다.

2023년 11월 1심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사망하고 장해를 입기도 했다"며 "유공자들에게 425억 6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행·구금·수형은 구금일 수 1일당 30만 원,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는 500만 원, 사망은 4억 원을 위자료로 정했다.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등급 14급은 3000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을 가산했다. 노동능력상실률 100%인 장해등급 1~3급은 3억 1500만 원이 책정됐다.

다만 유공자 자신이 아닌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공자의 상속인에게만 상속분만큼의 유공자 고유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2심은 "유공자들에게 총 430억 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의 위자료 판단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 12명의 경우 구금 일수, 장애 등급 등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조정하면서 1심 위자료 총액 426억여 원에서 3억 9000만 원을 추가한 430억여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