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결정
"매각주간사 삼정회계법인, M&A 위한 잠재적 인수후보자 확보"
채권자 목록 제출 다음 달 27일까지…회생계획안 내년 3월14일까지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 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기간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를 삼정회계법인으로 선정했으며,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여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에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시 결정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다음 달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 관계인설명회 개최 시한은 내년 2월 28일, 회생계획안은 내년 3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채권자 수가 7만여 명에 이르러 시간과 금전적 이유로 개시 결정을 공고절차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파크커머스사건의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들은 법원 게시판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액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지난 8월 1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회생법원은 ARS 신청을 받아들여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9월 23일까지 보류했고 이를 두차례 연장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