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1명에 유사 성행위' 중학교 교사 2심서 감형…징역 9년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유사성행위 등 성적학대 혐의
법원 "죄질 매우 나빠…지위 과시하며 통제, 비난 가능성"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4년간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는 29일 청소년 성 보호법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를 받는 안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10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1심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가 중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추행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는데 지위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또 "피해자와 부모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며 이들은 대부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교 측 신고와 피해 학생들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를 시작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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