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에오디의 혼' 리니지 아이템 소송전…法 '회수 정당'

길드원과 협업해 취득 후 독차지하자 엔씨소프트 개입
유저 "약관 무효" 소송냈지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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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다른 길드(게임 내 공동체)원과 공동으로 노력해 얻은 시가 1억 원 상당의 아이템을 독차지했다가 게임 회사의 개입으로 이를 빼앗긴 이용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9일 A 씨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서 진행된 이벤트에 참여해 길드원들과 함께 특정 보스를 죽이고 '에오딘의 혼' 아이템을 획득했다. 이는 현금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의 경우 길드원들과 아이템 처분을 논의하지만, A 씨는 논의 없이 길드를 탈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길드원들의 신고를 받은 엔씨소프트가 A 씨의 계정을 정지하고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건네자,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엔씨소프트 측은 아이템 단체 사냥 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소유라는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길드원끼리 구체적 협의가 없었고, 현금화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익도 없었다고 맞섰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날 A 씨의 청구를 각하·기각하고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