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가스라이팅' 쓰레기·반려견 배설물 먹인 무속인, 징역 7년
재판부 "잔혹하고 엽기적 범행…피해자 엄벌 탄원"
2년간 피해자 '가스라이팅'…가족·지인과 분리해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수험생이었던 피해자를 2년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강제 추행한 것도 모자라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한 20대 무속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9일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무속인 박 모 씨(23·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으로 이상행동을 하게 하고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육체적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을 앞두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확인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선고를 약 일주일 앞두고 두 차례 걸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이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 씨(22·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 A 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
약 8개월 동거 기간 박 씨는 A 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흉기, 대걸레, 열을 식히지 않은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를 먹게 했다.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A 씨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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