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연달아 승소

법원 "피해자들에 1억 원 지급해야"…5년만 승소
대리인 "日기업 억지 주장 반복…가집행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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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29일 양 모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모 씨 등이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김 씨에게 1억 원, 최 모 씨의 유족들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승소 판결했다.

일본기업에 강제 동원돼 노무자 생활을 강요당한 양 씨 등은 2019년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후 민수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2019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는 증거로 제출된 사진 속에 '미쓰비시 문양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며 "원고는 연세가 있어 피해회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가 재판을 끌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전범 기업은 청구서가 쌓이는데 이행할 의지가 없고, 한국 정부는 제3자 변제를 한다면서 전혀 실현된 것이 없다"며 "원고와 상의해 가집행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