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 강제추행'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1심 실형
"성범죄 무고는 엄중 처벌 필요" 징역 6개월 선고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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