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명 사상 '밀양역 사고' 코레일 법인·임직원 벌금형 확정
2심서 감형→상고기각…"유족·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동고동락한 코레일 떠나게 하지 않으려는 유족 의사 반영"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철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열차에 치여 사상한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 A 씨에게는 벌금 2000만 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마산시설사업소 삼랑진시설팀장 B 씨와 밀양시설반 선임시설관리장 C 씨, 밀양시설반 시설관리원 D 씨 등 3명에게는 각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2019년 10월 22일 오전 10시 14분쯤 경남 밀양역 구내의 경부선 하선 약 383㎞ 지점에서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A 씨 등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열차 감시자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코레일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관계법상 법정 최고 형량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것이다.
또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C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D 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기차는 궤도를 따라서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 운행하므로,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수립한다면 예기치 못한 시간과 방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 역시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 측에서 안일한 문제의식에 따라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작업 현장에 관해 체계적인 안전조치를 수립·실시할 의무를 정면에서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2심은 코레일에 벌금 5000만 원,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 B 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해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고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A 씨는 작업에 필요한 신호 장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의 경제적 부분이 일부 회복됐고 유족이 A 씨 등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 2명은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은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코레일을 떠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이러한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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