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대통령실에서 김여사 수사 지침 준 적 없다"

"김여사 검찰 소환요구 했지만 경호문제 제기"
"검사는 증거와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중앙지검4차장 검사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2024.10.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하라는 지침이 있었나"라고 묻자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피의자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었다"며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어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준칙이나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검사는 증거와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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