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1200만원 갚아"…채무자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
재판부 "이 금액이 사람 목숨 뺏을 정도인지 의문"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5년 전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상대방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달리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다"며 "12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살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범행 이전에 국내와 중국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짙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김 씨는 형이 선고되자 별다른 반응 없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김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의 피해자 A 씨(60대·여) 주거지에서 5년 전 빌려준 1200만 원을 갚으라며 언쟁하다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현장에 30분간 머무르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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