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前 본부장, 구속심사

서울남부지법 27일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신문 진행
임 전 본부장, 특경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로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9.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핵심 관계자인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 재임 당시 손 전 회장과 처남 김 씨와 친분을 형성해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도망과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지난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 원 규모의 대출액 중 350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younme@news1.kr